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1. 지원 유형 및 내용유형 I -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 지급, 2년 근속시 720만원 일시 지급)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제조, 조선, 뿌리산업, 보건복 등 10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며,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2.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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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