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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지원 유형 및 내용
유형 I
-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 지급, 2년 근속시 720만원 일시 지급)
유형 II
- 빈일자리 업종(제조, 조선, 뿌리산업, 보건복 등 10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며,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 지원 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네 청년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중복혜택 안 돼요!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3. 선정기준
- 기업 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일부 특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의 청년으로, 취업애로청년 또는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 방법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 참고 사항
-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
- 문의사항 국번 없이 1350
※ 요약
유형 I | 유형 II | ||
기업 |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 기업 | - 청년을 채용한 제조, 조선, 뿌리산업, 보건복지 등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기 |
청년 | -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청년 - 국민취업제도, 청년일경험지원사 참여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
청년 | - 해당 회사에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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