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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전체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 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 · 청소년(만 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 증빙되는 경우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 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구분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 이하) |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
정부지원금(90%) | 162,000원 | 144,000원 | 126,000 |
본인부담금(10%) | 18,000원 | 36,000원 | 54,000원 |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 및 청소년)
- 의사진단서(진료의뢰서 인정X)
-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인정X)
-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무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에 따른 유치원장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 주의사항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노는은평 크는아이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무엇인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언어지연 및 심리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주변에 있거나 내 아이가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지원을 통하여 전문적인 중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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