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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전체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지원 대상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 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 · 청소년(만 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 증빙되는 경우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 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 이하)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90%) 162,000원 144,000원 126,000
    본인부담금(10%) 18,000원 3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 및 청소년)

    1. 의사진단서(진료의뢰서 인정X)
    2.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인정X)
    3.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5.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6.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무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에 따른 유치원장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 주의사항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노는은평 크는아이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무엇인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언어지연 및 심리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주변에 있거나 내 아이가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지원을 통하여 전문적인 중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