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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농업인에게는 초기 정착을 돕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의무교육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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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주요 변경사항

    ●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작년 대비 5% 인상 되었습니다.

     

    기존 1ha당 100만~205만 → 변경 1ha당 136만~215만 원

     

    ● 등록정보 변경 기한 연장

    직불금 등록정보 변경 기한이 작년보다 20일 연장되어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농민들이 보다 여유롭게 등록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조건

    1) 지급대상 농지

    ▶ 쌀직불: 1998년~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2012년~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지역 농지: 2003년~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

    ▶ 지원제외 농지: 농지전용 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 종료 농지, 등록 제한자가 소유한 농 

    2) 지급 대상자 요건

    농외소득 연 3,700만 원 미만이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 기존 직불금 수령자(2016년~2019년 중 1회 이상 또는 2020년 이후부터 기존직불금 1회 이상 수령)

    -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자(등록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경작: 0.1ha 이상 / 법인 5ha 이상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  법인 4,500만 이상)

     

    ★ 1ha = 3025평 / 0.1ha = 302.5평 / 5ha = 15,125평

    3) 추가 요건(농촌 외 거주자)

    - 동일 시, 군, 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 농산물 연간 판매액 900만 원 이상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3.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

    - 신청대상 : 지난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일 ~ 2025년 2월 23일

     

    기존 신청 대상자사전안내 문자를 받으며, 스마트폰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및 신청방법

    2)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신규 또는 농업경영 정보가 변경된 농민

    - 신청기간 : 3월 4일 ~ 4월 30일

       → 신규 신청은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 농지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면적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신청한다.

    4. 지급절차

    2025년 주요 일정
    2025 기본직불사업 주요 일정

     

    2~4월 : 신청 접수 및 등록 →  5~6월 : 직불금 신청자 대상 등록증 발급 →  5~9월 : 준수사항 이행 여부 현장 점검→  10월 :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 11월 : 직불금 지급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