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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서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특징, 가입 대상, 가입 방법, 유의사항, 2024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1. 주요 특징

  • 가입 기간: 5년(60개월)
  • 납입 한도: 매월 1,000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이자율: 금융기관별로 자율 결정되며, 최초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 정부 기여금: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6%의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세제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2. 가입 대상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 소득: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경우

3. 가입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2주간의 가입 신청 기간 운영
  • 신청 방법 :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신청
  • 필요 서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절차 진행
  • 취급은행 :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JB전북은행, KJB광주은행, 대구은행 

4. 가입 전 유의 사항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예: 청년 부부)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다.
  •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 전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5. 2025년 새로워진 청년도약계좌

  기존 2025년
기여금 지원 확대 - 기여금 매칭 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 미지급
-> 연 최대 8.87%의 일반적금 상품 가입 효과
- 납입한 만큼 기여금 전부 지급
->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 상품 가입 효과 
3년 이상 유지 시 혜택 강화 - 만기(5년) 도래 전 중도해지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 환수(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시 지원 유지) - 만기(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60%)
->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 상품 가입 효과
성실 납입 시 개인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 가입 유지 기간에 따른 별도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없음
-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별도로 납입 정보  제공 필요
-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 시 개인신용평가점 가점 최소 5~10점 부여(KCB, NICE 기준)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 자동 연결
부분인출 서비스 이용 - 만기 전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제한 -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가능